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파산으로 인해 본인의지와 관계없이 실직상태가 되거나 회사(고용주)측의 해고(본인이 회사에 일정규모이상의 손해입힌경우제외)로 실직상태가 됐을때 정년퇴직에 의해 실직상태가 됐을때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 근로기간을 채우며 고용보험을 납부한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사표로 인한 실직은 해당되지않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를 포함 4대보험은 근로자의 의무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