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개인회생 중 청년창업대출
1.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신용상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2. 하지만 청년창업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보증이 붙는 상품이므로, 사업성만 인정받으면 개인회생 중에도 승인 사례가 꽤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자금계획서를 갖추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 매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1. 최근 6개월~1년간 카드매출 전표(카드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 세금신고 자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2. 포스기 데이터를 직접 뽑아서 위 세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포스기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세금신고 금액과 비교하세요.
3. 임대차계약서, 각종 비용(인건비·재료비·공과금) 지출 증빙도 함께 확인해서 순이익이 실제로 나오는지 검증하세요.
4. 권리금 지불 전 세금신고 수치가 실제 매출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 적게 내려고 매출을 줄여 신고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인수시 준비해야 할 것
1. 권리금 계약서: 영업권·시설·기기·재고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적고, 사업양도 후 기존 사업주의 채무는 인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2. 임대차계약서 확인: 건물주와 직접 만나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쓰거나 승인 받으세요. 전세권·근저당·압류가 건물에 걸려있지 않은지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3. 양도세: 권리금 중 "영업권"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세요.
4. 사업자등록 변경·폐업 신고: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당신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쓰면 전 채무가 넘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의 관계
1. 새로운 사업 시작과 대출 받는 것을 개인회생 법원에 반드시 알리세요! 허가나 통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업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생기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중에도 변제금 잘 내시면 청년창업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카드+세금신고+포스기 세가지로 교차 검증하고, 권리금 계약에 채무 승계 안 된다고 명시하세요. 총 9천만원 중 부모님+본인 7천1백만원 쓰시고, 대출 받으시더라도 최소 1천5백만원 이상은 예비로 꼭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