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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에 차도에서 내려와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치었을 때 100%차량의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할때 차도로 사람이 다니면 안되고 택시도 인도에서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던 사람을 치게 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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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서 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람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과실 정도는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사람이 인도에서 얼마나 떨어져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보통 10~20%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도에 내려와 있으면 안 됩니다.

      과실은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보행자가 도로의 어느 부분까지 나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나 보행자가 완전히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요지가 질문과 같은 사고시 차량측에도 과실이 있는냐은 질문이라면,

      전방주시에 대한 의무에 따라 차량은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100% 과실 사고냐에 대해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나와 있던 경우 해당 사람도 당연히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차량도 사람도 과실이 있는 사고로 사고내요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따져 차량측은 차량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도에 나와 택시를 잡던 사람의 과실은 주야간에 따라, 몇 차선 도로의 몇차선 까지 나와 있었는냐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택시를 잡던 사람이 혼자냐 여러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차량 과실이 60-70%정도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