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시내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중도에 전매할 수 있나요?
서울 시내 소재 재개발 입주권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파트 건축중에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입주권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양도는 가능할수도 불가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가 가능한 시기또한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인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입주권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양도가 불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재건축 중에서도 양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개발단위별로 확인하시여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매수인 주의해야할 문제점들이 있기때문에 매수인의 문제 입니다 가령 매도 하고자 하는 집이 10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집이라야 조합원 승계를 받을수 있는지역도 있기때문에 매수인이 특별히 신경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