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13월의 보너스 못받나요?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원처럼 13월의 보너스라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1년동안 자영업자가 받을수 있는 해택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지않습니다.13월 보너스일수도 있지만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자도 업종별로 다양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되며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 절차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공제들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