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정말창조적인설표
정말창조적인설표

2억 1700? 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되나요?

  1.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2억 1700만원 이하로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2.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유의할 점이 있을지요? 매달 일정액의 원금 상환이 꼭 들어가야 한다거나..
  3.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 대한 답이 불가능하다인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무이자차용이 불가능할지요
  4. 형제자매 혹은 지인과 주식 혹은 부동산에 공동투자를 하려는 경우, 증여세가 2중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투자 시에는 2억 이하 차용으로 진행한다해도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자 이익으로 원금보다 큰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형제자매 혹은 지인과 부동산에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2중으로 발생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명의에 대한 비용과 수익이 정산되기에 증여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진행해도 괜찮은데요. 국가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이 4.6%인데요. 이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1년간 이자 수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원을 4.6% 이자율로 빌린다고 가정시, 이자 수익은 998만 2000원이 됩니다. (2억 1700만원*0.046) 이자 수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거래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안전하며(혹은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 보관 후 필요 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게 좋습니다.

    3.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가족입니다.

    4. 투자시에 2억 이하 차용으로 진행한다해도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자 이익으로 원금보다 큰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