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

24.10.07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미지급 받을방법없나요

현재 까지 19개월 가량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구조이며

연차를 쓰던 안쓰던 해서 연차수당이 삭감되거나

그런거 없이 매월 똑같은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허용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재직기간동안 연차는 총8일썻고

제 근무기간에 회계년도 연차가 총 33.5일이 나오던데요

근로계약성 작성할때도 월급안에 연차수당 포함된다는 말도 전혀 없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1. 이럴경우 25.5일에 대한 연차를 매월 연차수당으로 받았다고 봐야되나요?

2.기본급 2.062.054원 / 연차수당90.414을 받았는데 최저 시급으로 치면 그것보다도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성상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제가 청구하는 연차수당을 온전히 다 보상 받을수 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나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ㄱ몌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상기에 따라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외 연차수당이 존재했다면 수당을 미리 받은 걸로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