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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

포괄임금제(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22.07.15~ 24.4.10일 까지 19개월 가량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구조이며

연차를 쓰던 안쓰던 해서 연차수당이 삭감되거나

그런거 없이 매월 똑같은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허용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재직기간동안 연차는 총8일썻고

제 근무기간에 연차가 총 33.5일이 나오던데요

  1. 월급구조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교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기본임금에 연차수당을 합치게 되면 최저 시급보다도 안나오던데요 위법아닌가요?

    사진상 계산이 맞는지요

  3. 통상임금 금액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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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면 회사에서 재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과 합쳐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