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거주 주택 등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비록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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