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바통터치 순서 질문드려요..
전세사기 이슈때문에 불안해서 공부 좀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세입자1 :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사람(이사 나가는사람)
세입자2 : 계약 체결 후 입주하는 사람(이사 들어오는 사람)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입자2가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집주인이 받은 잔금을 세입자1에게 주는게 관례라고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길어봐야 하루일 것 같네요. 세입자1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2가 집주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매우 난감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비워주게 되면 점유를 잃게 되어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거잖아요.
세입자2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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