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차용할 때,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차용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차용할 때, 원화가 아니라 외화(달러)로 차용 가능한가요?
차용증쓸 때 양식찾아보면 다 ~~원을 차용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차용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원화 또는 외화)를 차입하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달러인 경우 차용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원화 또는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
원화로 평가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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