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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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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미납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대학교 다니고 싶었지만 일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군대 갔다가 빠르게 이민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가장학금으로 대학교 1학기 등록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이제 곧 2학기 시작하는데 더이상 다니지 않을 생각이라면 2학기 등록금 납부 안하고 모르쇠만 해도 될까요? 따로 자퇴 절차는 있지만 결정 시간까지 오래걸리고 담당 교수님이 하도 자퇴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셔서 마주하기 불편합니다

1학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 못받아도 상관없고

법적으로나 저한테 손해가는 일이 있는지만 궁금합니다

예시로 1학기 생활비,등록금 대출만 받았는데

2차 등록금 미납하면 위에 받은 대출 상환을 정해진 기간보다 더 빨리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학업 중단(제직), 신용도 하락, 향후 진로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등록금 미납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학업.신용.진로에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시 학교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등록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학교 귱정상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하짖않으면 학적이 유지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퇴가 아니라 져적이라는 행정 처리로 학생 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적은 본인이 절차를 밟은 자퇴와 달리 기록상 남을 수 있으나 향후 다시 학교를 다닐 계획이 없다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국가장하금은 1학기 성적 기준만 충족하면 환수되지 않으며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미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제적 후 거치 기간이 지나서 상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적이 소열되고 행정상 제적 처리되는 정도의 불이익만 발생합니다.

    다시 다닐 계획이 없다면 부담 가질 것 없구요.

    다만 연락이나 불필요한 아내를 피하고 싶다면 행정실을 통해 깔끔하게 자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정리된 방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