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됩니다.
2. 아시다시피,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대상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문직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출퇴근시간 통제, 출근일은 통제 가능함)
그렇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