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간주근로시간제' 아래에서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2020. 08. 12. 22:04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로 근무하는 제 후배는 취재원의 스케줄에 따라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재량간주근로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취재원과 밤 새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새벽에 사건현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아래에서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실시요건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대상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되야 하며, 대상업무/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신문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의 취재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나,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업무의 수행수단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9조 위반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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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는 중에도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시간대를 정해서 근무하도록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허나 특정 시간대를 지나칠정도 넓게 설정해서 실제로 보면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등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한것이라며, 이것은 원래 재량근로제의 취지를 벗어난것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특정시간대에 근무하도록하는것과 추가적으로 그 해당 특정시간대에 실재로 내근(즉 출근)업무를 시키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가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는 중에도 '업무의 수행'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이나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한것이기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것을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과 종업의 시간을 (예로 오'전9시에서 오후 5시에 마쳐야 한다'는 통상적인 하루 업무시간) 지정해서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다면 이것은 재량근로제의 취지인 재량성을 침해것으로 간주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출근일이 정해졌다면 이를 따르면 될것이지만 서면합의시 소정근로일에 출근할지 않할지에 대한 결정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둔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결근처리로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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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6390) 근로자 개인의 재량으로 선택한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방법으로 인해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서면합의 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근로시간제임에도 내근을 강제하는 것은 재량근무시간제로 볼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2020. 08.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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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무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및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의 근로시간 및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회의 등을 위한 특정 시간의 근무나, 특정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정시간의 내근 강제가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 전체에 대한 자율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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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됩니다.

          2. 아시다시피,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대상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문직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출퇴근시간 통제, 출근일은 통제 가능함)

          그렇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2020. 08. 1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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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합의서에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례처럼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 08.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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