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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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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에어비앤비 운영해 볼 생각인데 내국인투숙은 불법인가요?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에어비앤비 운영해 볼 생각인데 꼭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업종신청해야 하나요 ?

이럴경우 내국인 투숙은 불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굳이 숙박업에도 여러형태가 있는데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로 내국인/외국인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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