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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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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거주불명등록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주민센터에 가보니 직권 거주불명등록이라는 말이 있던데 담당자 말로는 무슨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저 아는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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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딸기봉봉
      딸기봉봉

      안녕하세요. 딸기봉봉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디에선가 거주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이라는것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러가지 기본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가장 큰것이 세금 이겠지요.


      또한 어딘가에 소속되어 많은것들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듬.


      어딘가에 등록 되어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곳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또 법적인 부분도 책임져야 될 부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구요. 그렇다보니 거주불명 이라고 하여 강제로 직권으로 살고있지 않는것 같다. 라고 공무원이 거주불명이라고 등록을 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명이 되지 얺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될수있다보니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현재 집주소에 살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

      이사가고 주소이전을 안한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