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시 필요사항 문의

2021. 06. 14. 20:1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이나 관할청에서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을 제외한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의 관계등을 고려해서 거절하는 경우에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가서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확정신고도 같이하므로 확정신고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바,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16. 08: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전입신고된 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와의 관계 등을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1. 06. 14.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