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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군함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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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도 전입 신고를 해야 쥬소지 변경이 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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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먼저 받을 수 있고, 또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주소지가 변경등재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전입신고까지 완료된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지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게 필수조건이구요. 다른 건 부수적인 행정처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