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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과 납세지 변경 신청 간의 관계는 주로 행정 절차의 간소화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설정하는데,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납세지 변경도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납세지 변경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이미 사업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세무서 시스템에서 납세지 또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납세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