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노후대책으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들고 있으나
요즘 같은 경기불황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나라뿐 아니라 개인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출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 넘어야 하며,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신청하는 주택이 시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3.다주택자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주택 가격의 합이 9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4.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합니다.
6.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으며 일부만 월세로 주는 경우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주택연금의 장점
1.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연금액은 그 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연금지급총액보다 주택처분금액이 큰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3.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차액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2)주택연금의 단점
- 월 수령하는 연금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아서 월 수령액의 금액은 항상 동일하지만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연금금액 하락은 막기 힘듭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에게 도움 받지 않으시고 단란하게 사시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주택연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부부기준 공시가 9억원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며 생존기간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전까지 연금지급중단위험이 없는것이 장점이며 주택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으며 해지후 3년이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의 주요조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평생 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을 할 경우에도
감액을 하지 않고 계속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주택을 처분하여 돈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그동안 지급된 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구요.
단점으로는 현재의 시세에 따라서 연금을 책정하고 추후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하여도
위와 같은 연금액 등에 시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이 서울이나 서울근교의 수도권에 있다면 저 같으면 주택연금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감축이 되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대도시 상황만 보아도 대도시는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주택연금은 계약시 주택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유리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