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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땅돼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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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미처리한 경우

사회 초년생 입니다. ㅠ 23년도 6월 경에 소방점검회사 중소기업 입사 후 사장이 너무 이상해서 일주일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다른 직무 생산직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와서 아직 퇴사 처리 안했는데 여기와서 일 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 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만 둔지 1년이 넘었는데 왜 퇴사 처리를 안했냐고 물어보니깐 제 소방경력 늘려서 다시 입사 시킬려고 퇴사 처리를 안했다고 하고 제가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있는데 경력 수첩 인증해주겠다고 다시 들어오라고 합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니 그 사장이 그만두고 알바하면서 사는 줄 알았다면서 오늘 당장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기 점검회사 들어 갔을 때 안 쓰는 계좌에 월급 통장으로 하고 일주일 일하고 퇴사한 다음 그 계좌를 안 써서 몰랐는데 여기 매달 20만원 씩 돈을 넣어 놨던데 왜 넣었냐고 물어보니 돈을 안 넣어 두면 인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일단 돌려 준 상태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들어 갔을 때는 사람이 5명 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10명 넘어서 정부 지원금 같은 건 안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청년관련 지원 혜택에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모두 떨어졌는데 이중취업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은거 같다고 하니 오히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줄까 라면서 배 째라는 식 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공단에 상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퇴사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허위로 경력을 쌓게 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지원 혜택에서의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취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작년 6월기준으로 퇴사를 처리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취업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이전 회사의 20만원에 대한 신고 때문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