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파기에 관한 위약금 지급명령신청
상가 임대를 내놓고 보러 온 사람이랑 가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1000 만원에 가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이 계약서 작성 중 마지막에 특약으로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을 넣자고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매수인 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인수를 하시거나 2배 반환 지급하시라고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반환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무시를 하더군요.
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해서 위약금 2배 반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 계약 파기한다는 문자와 계약서 캡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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