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까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파기에 관한 위약금 지급명령신청상가 임대를 내놓고 보러 온 사람이랑 가 계약을 작성했습니다계약금 1000 만원에 가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이 계약서 작성 중 마지막에 특약으로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을 넣자고 해서 추가했습니다.그런데 2주 뒤 매수인 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래서 계약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인수를 하시거나 2배 반환 지급하시라고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반환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무시를 하더군요.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해서 위약금 2배 반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 계약 파기한다는 문자와 계약서 캡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를 내놨는데 계약을 했습니다,.식당임대 보러온 사람이랑 계약을 했습니다.보러온사람이 급한지 계약을 급히 진행시키더군요.그래서계약금 1000만원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가계약서를 쓰면서 서로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고 적었습니다.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켰습니다.계약금1000만원에 두배 2000만원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1000만원만 더받을수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 가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영업 중에 있는 식당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금500만원을 했습니다.제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제가 계약서에 갑과을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고 적었는데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계약금500만원에 두배 1000만원을 더줘야하나요.아니면 계약금 포함 500만원만더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