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가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업 중에 있는 식당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금5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

제가 계약서에 갑과을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고 적었는데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계약금500만원에 두배 1000만원을 더줘야하나요.아니면 계약금 포함 500만원만더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과을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는 건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몰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2배로 반환하는 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쪽에서 파기할 때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금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 규정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쪽에서 파기할 때 배액배상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지급한 쪽에서 파기할 때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건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