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거래 파기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고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계약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월세를 더 올려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건이 더 나은듯하여 기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때 가계약시 파기를 하면 2배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럼 2번째로 계약한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운영을 한다고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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