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거래 파기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고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계약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월세를 더 올려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건이 더 나은듯하여 기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때 가계약시 파기를 하면 2배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럼 2번째로 계약한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운영을 한다고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에 해당 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
위약금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다음 임차인의 계약금은 별도의 보증금의 일부 입니다.
에어비앤비운영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은 임차인이 해당지자체 해당건물이 숙박업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합법 여부는 운영방식, 건축용도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위생과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