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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임대 보러온 사람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보러온사람이 급한지 계약을 급히 진행시키더군요.그래서
계약금 1000만원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가계약서를 쓰면서 서로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켰습니다.
계약금1000만원에 두배 2000만원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1000만원만 더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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