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 이후 보증금 인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8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분양자에게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건물 주소, 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날짜, 본계약일, 잔금일 등이 적혀있는 계약 확인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 3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했던 금액보다 2천만원을 올려서 받아달라고 공인중개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 계약을 맺었던 금액과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의 경우는 임대인측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 배상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