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이후 보증금 인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8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분양자에게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건물 주소, 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날짜, 본계약일, 잔금일 등이 적혀있는 계약 확인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 3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했던 금액보다 2천만원을 올려서 받아달라고 공인중개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 계약을 맺었던 금액과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의 경우는 임대인측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 배상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가계약 배액배상 특약이 없는 한 민법 565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측 계약 이행거절이란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후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기존에 약정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강경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측이 임대인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고 가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수령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액 배상의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인지 실제 계약금 상당액인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