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에 관한 위약금 지급명령신청

상가 임대를 내놓고 보러 온 사람이랑 가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1000 만원에 가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이 계약서 작성 중 마지막에 특약으로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을 넣자고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매수인 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인수를 하시거나 2배 반환 지급하시라고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반환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무시를 하더군요.

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해서 위약금 2배 반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 계약 파기한다는 문자와 계약서 캡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약사항이 명백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이라는 부분이 매수인이 파기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약금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배상 규정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은 모호한 특약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