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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기가넘치는파프리카
어쩐지활기가넘치는파프리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배상책임

9월28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매수인은,

30일 이내 거래신고 기일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며 11월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

매도인은,

잔금일 12월 22일 만 지켜준다면,

재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초기 계약서를 파기해서 매도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면서 매도인도 똑같이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재계약서 작성이후 폐기 하겠다고 답 했습니다.

만약,

초기 계약서대로 잔금일이 지켜지지 않는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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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사이에 파기하고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