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배상책임
9월28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매수인은,
30일 이내 거래신고 기일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며 11월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
매도인은,
잔금일 12월 22일 만 지켜준다면,
재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초기 계약서를 파기해서 매도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면서 매도인도 똑같이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재계약서 작성이후 폐기 하겠다고 답 했습니다.
만약,
초기 계약서대로 잔금일이 지켜지지 않는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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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사이에 파기하고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