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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마우스
스트롱마우스23.10.14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적용요령 및 장단점은?

ㅇ 증여세의 적용기준 및 상속세의 적용기준과 유언장의 법적 성립 요건?

ㅇ 절세 차원에서 상속과 증여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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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상속을 받을 경우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많을 경우 사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서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장이 법정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채무 여부, 상속인의 수, 기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유효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