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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2.05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혜택

부모님 재산 관련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자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세금이 더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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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증여는 받을 재산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모님이 사망시에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

    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 사망하기 10년 이전부터 미리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녀가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자녀 여러명이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재산가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