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에.이비인후과를두번가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비인후과다닌지는꽤됫는데요 그런대 제가365회본인부담90프로환자인대요 예전 생선가시가 걸려 이비인후과를 전전하던중 한곳에서 잘못봐서 두번째다른이비인후과에가서 뻬낸 적이잇습니다..
그런대 그게.몇달째반복되고 잇구요 이미병원비도 남보다 많이내구여 얼른 고쳐져야 하는대 잘안되어서여 혹시 저법에 걸릴까요 실비나 다른보험은없구요 보험금청구하는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료 다보고 병원비 전보다 더많이.내고 나오고요 처방전도 필요없다싶으면 안받습니다. 그냥 건강보험 하나라서요 법에 저촉되진 않겟죠..?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에 이비인후과를 두 번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2. 365회 본인부담 90% 대상자라 병원비를 더 많이 내는 것도 제도에 따른 정상 청구입니다.
3. 실비보험 청구나 과다한 보험금 요구가 없는 상태라서 보험사기나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동일 증상이 반복되어 의료기관을 여러 곳 방문하더라도 의료 이용 자체가 문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 가지뿐입니다.
의도적으로 병원비를 줄이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돌며 처방이나 검사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상황은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처럼 필요 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이 필요 없으면 안 받는 정도의 이용 방식은 제도 안에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목·인두 이물감이 생긴다면 원인 자체가 감각 과민, 역류, 편도 문제 등 다른 쪽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필요하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한 번 체계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