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인 지갑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실수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로 가져간 경우라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만일 자신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잡힌 경우라면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게 된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자신의 지갑과 착각할 만큼의
유사성이 있는지, 실수로 가져간 지갑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