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느긋한나방291
느긋한나방29123.05.14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것과 세무사가 하는게 많이 다른가요?

항상 혼자신고 하다가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사분께 맞겨야하나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냥 신고하는것보다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소득자가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사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므로 수수료 지출이 있긴하나, 아무래도 개인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신고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