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면허로 몇인승까지 운전 가능한가요??

2020. 07. 20. 11:35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1종이랑 2종있는걸로 압니다

1종이랑 2종 운전면허증 별로 차량운전이 가능한 범위가 다르다고 둘었는데요

면허증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 분류표는 알수있나요?

같은 스타렉스 차라도 인승별로 운전면허 종류가 다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요 업무 :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득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스타렉스 9인승까지 가능요)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020. 07. 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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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차량 관련 질문이시네여.

    2종보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여.(운전 가능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4.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견인차) *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 장치 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을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세단,SUV,경차 등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0인 이하의 승합차라고 하면..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도

    9인승과 11인승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카닐발과 스타렉스 9인승 까지는 "2종 보통 조건 "의 면허증을

    갖고 있는 저희 집사람도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2종 보통 조건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 11인승의 승합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무면허로 인정이 되며, 혹시 모를 사고발생시에.. 보험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ㅠ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와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보통 4톤 이하라고 하면.. 택배차량을 떠올려주시면 되세요^^

    단,변속기가 수동(스틱)이 아닌 자동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하지만 중량이 4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전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시기 위해 2종 보통의 면허를 취득하셨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운행하실 화물 차량의 중량을 확인하고

    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동기 장치라고 하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야기 하는데요.

    기어 변속을 하지 않고 액셀레이터만 사용하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일명 스쿠터와 같은 오토바이들은 운전이 가능 합니다.

    어떻게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려요.^^

    2020. 07.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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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종 및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2종보통의 경우 승합차 10인승 이하, 3톤 이하의 트럭의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스타렉스 혹은 카니발의 경우라도 10인승 이하의 경우 2종 보통또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7.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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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겨운비둘기227입니다.

        1. 분류표는 차종이 방대하여 없습니다

        2. 2종보통

        ㅡ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 불가능)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견인차 도로청소차 사다리차 트랙터)

        원동기 장기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전동 킥보드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3.1종

        ㅡ 15인 이하의 승합차, 승용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미만 오토바이)

        2023. 02.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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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수리3입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하고

          승차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자가용차

          2.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견인차)

          단, 3,4의 경우는 변속기가 자동만 가능

          5. 원동기 장치 자동차


          2022. 10. 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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