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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도마뱀98
환한도마뱀9821.10.18

실손보험 치과치료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일링 비용을 가입한 실손보험에 보상요청하면서 앞서 치료받은 레진, 인레이, 크라운, 치수치료 등의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부분진료비 내역이 10만원이다라고 하면 저의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을 받게되나요?

크라운등의 비급여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던데 약관을 들여다봐도 도통 어렵기만 하고해서 여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의 치아보장은 급여부분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임플란트.브릿지.틀니등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원의료비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보상받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크라운은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보상은 받지 못하십니다. 치과의원에서 급여부분10만원 치료비가 나오셨다면 1만원 공제후9만원 보상 받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치아보험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존치료> 충치가 생긴 이를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일명 떼우는 치료인데, 인레인, 온레인 아말감, 레진등을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충전치료 라고 표현합니다.

    <보철치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이를 만들어 박는 치료. 씌우거나 박는 치료인데, 크라운,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건 “치아 보험이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치아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치아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 보면 칫솔질하다 피도 자주 나고, 이 사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는 등 선척적으로 이가 안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칫솔질도 잘하고 병원 검진도 꾸준히 받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에 반해 치아 보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가 비싸다.

    40대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4-5만원이고, 1년이면 50-60만원입니다. 성인의 평균 충치 발생 개수가 1년에 약 0.8개 라는데 언제 충치를 만든 후 키워서(?) 보상을 받을까요?

    둘째, 갱신형 상품 밖에 없다.

    전 보험사 통틀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들은 치아 보험은 빨리 보상받고 해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셋째, 감액/면책 기간이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길다.

    뇌혈관/허혈성 질환 : 가입일~1년까지 50% 보장, 1년 이상 100%보장

    암보험 :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1년이하는 50%보장. 1년 이상 100%보장.

    치아보험 : <보존치료>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1년이하 50%보장. 1년 이상 100%보장. <보철치료>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2년이하 50%보장. 2년 이후 100% 보장

    또한, 치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치료가 종료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야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믿고 시술받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넷째,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5년 이내 발치있거나 임플란트, 치주염 진단 가입 불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충치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 불가. 또는 가입은 되나 진단 받은 치아는 안됨.

    그래서 편법으로 보험 설계사들은 처음 진단 해준 병원 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 지나서 다른 치과가서 처음 진단 받는 것처럼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해서 보상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검진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다 기록이 남는데? 어쩌면 보험사가 지금 벼르고 있다가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는 순간 샅샅이 조사해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 때 보험설계사가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발뺌할게 뻔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가 보상 못받는 책임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가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험다모아 통해서 가격 비교 후 가입 권장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치과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담금 1만원 제외후 보상이 되나 하루 1만원 제외이기 때문에 10만원 부분이 하루가 아닌 몇일 동안의 치료비이면 하루 마다 1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턱의 질환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급여 치료

    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은 실손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8~90%보상합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