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가 안좋은 기업의 대표직을 제안 받았다면?
현재 재무상태가 많이 안좋은 기업의 대표이사를 제안 받았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재무상태가 더 안좋아짐에 따른 기업의 도산 및 민, 형사적 책임을 안고 가야 하나요?
대표이사 부임 이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책인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임무 중 충실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면 별도의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임, 횡령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사업 등의 경영상 수익이 나지 않거나 청산, 폐업 등을 한 다고 하여 그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거나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비위 등에 책임을 지는 점에 유의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