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잔금전에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은요?
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 없음
잔금일 전에 근저당이 들어옴
잔금 지급일에 알게 되었을때 취할수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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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후 근저당이 들어왔다는것은 매도자가 잘못한듯 합니다.
애초에 근저당 금액을 포함하여 가격을 맞춘것인지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예를들어 10억원에 5억 대출 근저당이 포함되어 있고 본인이 5억원만들여서 매수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10억을 다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억 대출이 껴있다면 이는 15억 짜리인데 이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절차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경우로 임차인인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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