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고싶은데 밀린세금이 많아요.

2019. 07. 12. 07:31

10년이상된 디젤승용차입니다.운행은잘되지만 형편이너무안좋아져서 기초생활수급을받고싶은데 차때문에안되네요. 폐차하고싶은데 밀린세금등 내야할금액이 많아서 폐차하고싶어도 못하고 있고 책임보험까지 못내서 차를그냥세워두고있습니다..돈을 지불할 형편이 전혀 되질않아서요.차를 팔려고해도 세금.보험 다내고 오랍니다.

차를 없앨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같은 상황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서 폐차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 (말소등록)'에 의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서 압류, 저당, 세금체납등이 있어도 폐차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압류,저당, 세금체날, 과태료 등으로 차량을 폐차하지못하고 방치하여 더욱더 과태료나 세금등이 쌓이는것을 막고 길거리에 방치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 제도를 통해서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담보로써의 가치가 있나없나가 중요한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차량상태나 주행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일정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승합차의 경우 만 10년, 경소형 화물 및 특수차량 역시 만 10년,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량의 경우는 만12년을 초과할시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최소기준에만 충족되면 압류,저당,세금체납, 과태료체납이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디젤차량이 10년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디젤차량이 승용차라고 언급하셨으니,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이 초과할시에는 상기조건을 만족하니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서 폐차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신청 이후 승인되고 처리되기까지 보통 45일에서 60일정도 걸립니다.

다만 차량이 폐차된다고 차량에 남은 세금이나 과태료가 소멸되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차량의 말소후 다시 질문자님께 청구되거나 다음번 차량으로 다시 자동승계가 되서 나중에라도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더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폐차장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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