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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독수리18
떳떳한독수리1821.03.06

할부차량 폐차하기 가능할까요?

할부금 미납이고 세금등등 많이 밀렸어요

차량은 엔진고장으로 운행도안되고

현제 보험가입도 못했습니다

08년식인데

캐피탈에서는 할부금완납되야 폐차된다고하고

폐차장에서도 대출회사랑 말하고 결정하라는데요

폐차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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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2. 25.>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20. 2. 25.>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09. 10.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차량의 제조년도가 약 13년 가량 도과 된 것으로 이는 폐차 조건이 되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통하여

    폐차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각 구청 등에서 캐피탈 사에 권리행사 기간을 고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폐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압류 부분과 세금등을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대출과 세금을 해결하기전에는 차량 폐차가 어려울것이며 책임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만 맞다면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이 지나야하며 승합차, 소형승합, 소형화물차라면 만10년, 중대형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만 12년을 초과한 경우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