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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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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그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표시가 인터넷 뱅킹상에서 보이나요?

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인터넷뱅킹상에서 그 통장에 특별한 표시가 되나요?

즉, 만일 A가 법인B의 통장 c를 가압류했다면,

1. 법인B의 경리직원인이 c통장업무를 보기 위해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게 되면, 그 경리직원은 c통장이 가압류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나요?

2. 그리고 c에 송금하려는 D라는 사람이 자신의 계좌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c통장에 송금하려 할 때 c통장이 가압류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가압류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경우는 없으며 출금 불가나 거래 제한 등의 오류로 나옵니다.

    2. 제 3자인 송금하는 사람에게 계좌주의 가압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출금 제한만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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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이체나 출금이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 통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출금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통장에 가압류 상태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세지가 뜨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직접적인 경고성 메시지는 없지만 간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이상 유무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입금 대상자가 상대방의 계좌가 가압류를 걸렸다는 것을 알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표시가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압류에 걸린다고 해도 인터넷 뱅킹 자체에선 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되면 잔액이 있어도 출금이 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