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나온이후 한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오피스 임대
임대인 : 임대사업장
임차인 : 외국인 (사업자 등록증 25년 하반기에 나올것 추즉)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기로 라도 발행해서 주민번호로 발행하나요
외국인이여서 어덯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나온이후 한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간주임대료 때문에 아니면 수기세금계산서라도 미리 발행하는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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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월 수기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만 가산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