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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업체에서 보상을 해 줄까요?

동네 단골 치킨집에서 늘 먹던 후라이드치킨을 시켜 아들과 함께 먹는데,갑자기 혀가 따끔거리면서 혀가 부어 오르고 아들은 입술이 부어 오르며 둘다,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바로,병원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온다면 미안하지만,업체에 치료비나,보상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배달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고

      2. 그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3. 음식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4. 치료비 등 피해가 생겼다

      위 4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달음식을 시켜먹었음을 증명하거나 치료비 영수증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하기는 쉽지만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나 과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왜 몸에 이상이 생긴건지 알아보고 치킨 때문이라면 먼저 치킨 업체 측에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을 청구해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골 치킨집이고 정말 업체측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 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