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독감 환자에게 증상이 옮아 병원 방문 후 독감 검사를 하였습니다. 실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학원 강사입니다. 1:1 수업 중 학생이 기침을 심하게 하였고, 바이러스가 옮아 감기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하여 집에 있는 상비약을 복용했으나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던 차에, 해당 학생이 독감으로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근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증상 및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학생과 일대일 수업 후 두통, 근육통, 인후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다. 감기라 생각하고 상비약을 복욕하다가 증세가 심해졌고, 해당 학생이 독감 확진자라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독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독감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직 잠복기일 수도 있으니 우선 지켜보자고 하며 4일분의 약 처방과 함께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4일 뒤에 다시 독감 검사를 하자고 의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초진기록지, 세부내역서, 병원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독감검사비용은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사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를 하였더라도 독감 검사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므로 실제 독감이 확진되지 않았다면 독감 검사는 실손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견서 제출시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견서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하지만 1-2만원 가량 비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