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있습니다.

A 사업자: 도소매업 (연 매출 약 18억 원)

B 사업자: 서비스업 (연 매출 약 3억 원)

이와 관련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다른 경우,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로 성실신고 기준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구조에서

사업자를 각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로 합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향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면 하나의 사업자로 합쳐도 무방하나, 두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성실신고대상자의 판단은 당기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이며, 서비스업은 5억 입니다.

    수입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기준금액)

    = 18억(도소매업) + 3억(소매업) x (15억/5억)

    = 27억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판단은 하나의 사업자로 합치고 업종 추가(겸업)해도 동일하게 환산 적용 되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서로 업종자체가 다르다면 구분기장을 위해서라도 각각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법인 처럼 통장 업로드 등 법인세 신고 수준의 신고서 작성 및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 따른 추가 검토 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매출이 큼에 따라 순이익이 많아지면 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