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있습니다.
A 사업자: 도소매업 (연 매출 약 18억 원)
B 사업자: 서비스업 (연 매출 약 3억 원)
이와 관련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다른 경우,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로 성실신고 기준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구조에서
사업자를 각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로 합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향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