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조건 질문이요?
1) 신용회복 신청조건은?
2) 감면은 최소. 최대 어느정도인지?
3) 상횐기간은 최소. 최대 어느정도인지?
4) 몇번 연체하면 실혀 되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조건과 감면, 상환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신용회복 신청조건: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1
2.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감면 대상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소득 수준과 가족 생계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상환기간(최대 10년)이 설정됩니다.
3. 상환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소액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일반적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2.
4. 연체 횟수:
연체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crs.or.kr/counsel/content/info.do 상담을 지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