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받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지요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받고 있습니다.기존대출금과 그동안 받았던 월지급금과 보증료와 이자를 합처서 2억4천2백만원 있습니다.이자는 복리로 4.2%입니다.한달에 공사측에서 95만원 받고 있는데요.아버지 사망후에 아들인 제가 상속받을거 같은데 이대로가다간 복리이자로 남는거 없이 아파트를 공사에 뺏길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이쯤에서 빨리 매도하고 전세로 갈아타고 남는 금액이라도 얻어서 재무설계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아파트 시세는 4억2천5백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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