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잇을때도 주주권리를 행사할수잇나요?
보통 알고잇는건 주식을 매입하면 주주권리를 행사할수잇다고 알고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려갈때 수익나는 구조인 공매도 역시 가지고잇으면 같은 주주권리를 행사할수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으로 빌려서 매도를 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매도를 할 때에도 주식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써의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지 권리까지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등 권리행사를 본 주주가 한다고 하면 넘겨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