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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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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잇을때도 주주권리를 행사할수잇나요?

보통 알고잇는건 주식을 매입하면 주주권리를 행사할수잇다고 알고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려갈때 수익나는 구조인 공매도 역시 가지고잇으면 같은 주주권리를 행사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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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으로 빌려서 매도를 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매도를 할 때에도 주식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써의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지 권리까지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등 권리행사를 본 주주가 한다고 하면 넘겨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