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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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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액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사적연금 인출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저율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총인출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총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후 세금이 산정되는데 사적연금도 그러한지요?

즉 연금소득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세금 산출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세금산출기준금액(1)

*사적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세금산출기준금액(2)

* 최종 종합소득세 산출 기준 금액 :

세금산출기준금액(1)+세금산출기준금액(2)-배우자 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최종 종합소득세 기준금액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을 판단할 때는 인출금액으로만 판단하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6.5%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