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세액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사적연금 인출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저율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총인출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총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후 세금이 산정되는데 사적연금도 그러한지요?

즉 연금소득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세금 산출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세금산출기준금액(1)

*사적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세금산출기준금액(2)

* 최종 종합소득세 산출 기준 금액 :

세금산출기준금액(1)+세금산출기준금액(2)-배우자 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최종 종합소득세 기준금액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공제와 사적연금의 연금소득공제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산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이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총연금액 + 사적연금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을 판단할 때는 인출금액으로만 판단하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6.5%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