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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사고가 나면 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가입 직후에는 보장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보험에서도 이런 대기기간이 적용되는지, 왜 이런 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가입 직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다음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 전 사고이거나 특정 담보에 대기기간이 설정된 경우 또는 고지의무 위반 중요한 위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부정청구 등 약관상 면책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보험은 일률적인 대기기간이 없으며, 약관상 보장개시 시점과 면책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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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설정된 특약, 보장개시일 이전 사고, 고지의무 위반, 보험료 미납 등이 그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재산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인지, 특약이 어느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암보험 면책 3개월 처럼 면책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들은 보장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시 오늘 가입해도 보장개시는 다음달 8일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보장개시 이후에 보험사고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위험이나 사고가 진행 중일 때 몰래 가입해 돈을 타내려는 불법 행위(역선택)를 막기 위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보험료를 내기 전이거나 약관상 특정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사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